변호인에 ‘한 방’ 먹은 檢 “빠른 시일 내 대면조사” 후퇴

변호인에 ‘한 방’ 먹은 檢 “빠른 시일 내 대면조사” 후퇴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1-15 22:56
업데이트 2016-11-1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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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시험대 선 검찰

현직 대통령 체포 등 강제수사 못 해
변호인 “모든 당사자 마무리 후 해야”
檢, 최씨 기소 후 조사 땐 여론 뭇매

최순실(60)씨 국정농단 파문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검찰이 통보한 16일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박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여 조사일정을 최씨 기소 이후로 늦추게 되면 자칫 수사 공정성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여론의 뭇매도 우려된다. 검찰은 그동안 “중요한 건 (박 대통령) 조사 일정이다. 늦어도 16일에는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렇다고 조사를 강행하자니 수사상 참고인 신분인 데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헌법상 체포 등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 검찰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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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빨간불’
수사 ‘빨간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5일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 너머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oagoo@seoul.co.kr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변호인 측 입장표명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반응만 내놓았다. 그러면서 “17일 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해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는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모든 조사가 마무리된 뒤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유 변호사의 언급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17일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전무해 보인다.

이날 유 변호사가 들었던 ‘16일 박 대통령 조사 불가’의 논리는 크게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고 ▲박 대통령이 법률상 참고인 신분이며 ▲검찰 수사가 아직 모든 의혹에 대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 세 가지다. 박 대통령 조사에 관한 검찰의 논리적 빈틈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세 번째 근거는 ‘현직 대통령을 두세 차례 반복해서 소환하려고 하느냐’는 박 대통령 측의 검찰을 향한 압박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실 전날 검찰은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을 “이번 주 내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도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최씨 등 박 대통령 지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방조했고, 롯데그룹 등 기업수사 정보를 최씨 측에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번 사건 핵심 당사자로 꼽힌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최씨 기소 일정에 무리하게 맞추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변호사도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60)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도 이제 막 수사가 들어간 상태”라고도 말했다. 특수본은 일단 17일 조사에 대비하되 우 수석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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