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종범 수첩에 朴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증거 다 있다”

검찰 “안종범 수첩에 朴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증거 다 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16 14:08
업데이트 2016-11-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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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DB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 대기업을 상대로 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액수, 민간 기업 인사 개입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수첩이 발견됐다.

1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안 전 수석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수첩을 확인했다.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774억원 기금 모금과 관련해서 내린 첫 지시부터 안 전 수석이 수시로 상황을 보고한 뒤 박 대통령이 추가 지시를 내린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포스코, KT 등 민간 기업 임원에 특정인을 내려보내라고 지시한 내용도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또 최순실(60·구속)씨의 측근 차은택(47·구속)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사실상 사주로 있는 회사에 기업광고를 몰아주도록 지시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최씨 단골 성형외과 지원,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 등과 관련한 지시내용도 적시돼 있다.

검찰은 수첩에 적힌 내용이 실제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했으며 안 전 수석으로부터 관련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 사항이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13일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15∼16일 대면수사 원칙을 밝힌 것도 이같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첩에 적힌 내용의 사실 확인은 물론, 증거능력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했다”며 “안 전 수석이 저지른 불법행위 대부분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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