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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승민 의원 보좌관 무죄

선거법 위반 유승민 의원 보좌관 무죄

한찬규 기자
입력 2017-01-06 14:29
업데이트 2017-01-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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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는 6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 보좌관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 행위 주체가 제3자인 점이 증거상 명확하고 이 행위가 후보자의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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