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진욱 무고 여성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모(33·여)씨의 첫 공판에서 이진욱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 측이 이진욱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검찰은 “오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행을 당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씨의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폭행이 실제 있었다. 거짓말로 이씨를 고소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이틀 뒤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진욱씨의 증인신문은 오는 4월 12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