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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 전격 압수수색… 특검, 삼성 ‘뇌물죄’ 다시 캔다

공정위·금융위 전격 압수수색… 특검, 삼성 ‘뇌물죄’ 다시 캔다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2-03 22:44
업데이트 2017-02-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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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지배구조 강화 靑 ‘입김’ 의심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개입도 조사… 崔씨 ODA 알선수재 혐의 자료 확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삼성 뇌물죄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날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특검팀은 특별수사관 등 별도 인력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등 사무실에 투입,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상은 공정위 부위원장실·사무처장실·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등과 금융위 자본시장국 산하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 등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수사와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와 금융위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이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압수수색은 삼성 특혜 의혹과 맞닿아 있다. 공정위는 2015년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기업 결합 신고’를 했을 당시 “심사 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 결합의 제한) 제1항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쟁 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다고 봤지만, 결국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 강화와 특혜 의혹으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공정위의 이런 판단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중간금융지주회사제 관련 특혜 입법 의혹도 받고 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제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이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벌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은 삼성생명을 중간 금융지주로 한 그룹 전체의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해진다.

특검팀은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삼성물산 합병 등에 개입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아울러 최씨가 미얀마 ODA를 이용해 이권을 노린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외환거래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씨의 금융 조력자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 인사 특혜와 연관돼 있다.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이 전 법인장이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하도록 돕기 위해 정 전 부위원장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에 승진 부탁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수사 대상에 오른 공정위는 이날 당황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검팀이 부위원장실에 들이닥친 뒤에야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은 이미 18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 온 법안이고 삼성 관련 특혜나 외압은 없었다”며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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