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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랙리스트도 수사 대상”… 김기춘 이의 기각

법원 “블랙리스트도 수사 대상”… 김기춘 이의 기각

입력 2017-02-03 22:44
업데이트 2017-02-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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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인지한 의혹, 특검 대상 맞다… 최순실 의혹·문체부 관료 퇴진과 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거부당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황한식)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 사실은 특별검사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들 의혹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정책 결정 및 인사 불법 개입 의혹 사건(특검법 2조 2호) ▲CJ 장악 시도 등 의혹 사건(2조 5호)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의혹 사건(2조 6호) ▲안종범, 김상률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등 공무원의 최씨를 위한 불법 개입과 인사 조치 의혹 사건(2조 8호) 등을 관련 사건으로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 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달 31일 특검팀에 이의를 신청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 2조는 수사 대상을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등 14개 의혹(1~14호)과 이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15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문화사업에 대한 불법 개입 및 인사 조치 의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가 이 14개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블랙리스트 건은 최씨 의혹과 문화체육관광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수사 대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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