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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다음주 최순실 3차 체포영장 청구 방침…이번엔 ‘뇌물수수’ 혐의

특검, 다음주 최순실 3차 체포영장 청구 방침…이번엔 ‘뇌물수수’ 혐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04 22:56
업데이트 2017-02-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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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자백 강요” 고성
최순실 “자백 강요” 고성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소리치고 있다. 2017.1.25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음주에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세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알려졌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다음주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해온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두 차례 청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를 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달 1일에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둘러싸고 뒷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강제 소환했다.

최씨가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해 큰 소득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특검은 최씨에게 제기된 혐의별로 계속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적용할 뇌물수수 혐의는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 측에서 거액을 지원받은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박 대통령 비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도 맞물려 상당히 비중이 큰 사안으로 특검은 인식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음주 후반쯤으로 조율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사전조사 성격의 강제 소환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최씨가 이번 조사에서도 입을 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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