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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한 고영태 법정 들어서자 노려본 최순실…“최, 부영에 ‘체육단체 회장’ 주고 땅 받자 했다”

폭로한 고영태 법정 들어서자 노려본 최순실…“최, 부영에 ‘체육단체 회장’ 주고 땅 받자 했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2-06 22:30
업데이트 2017-02-0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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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 미얀마 대사·K타운 개입…더블루K 실제 소유주” 폭로

“최 뜻대로 장관 인선… 겁났다”
‘이성한 회유’ 녹음파일 공개에
최 “일부러 접근했냐” 따져 물어
법정서 처음 마주한 ‘잘못된 만남’
법정서 처음 마주한 ‘잘못된 만남’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6일 최순실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걸어가고 있다(왼쪽). 구속 중인 최씨는 이날 고개를 숙인 채 공판장으로 향했다(오른쪽).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41)씨가 6일 법정에 나와 국정 농단 사건의 전말을 증언했다. 고씨는 최씨가 미얀마 K타운 사업 등에 개입했으며,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 등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말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 두 사람이 한자리에서 본 것은 처음이다.

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상세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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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증인 출석
이성한 증인 출석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공판에서 증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이후 두 달간 잠적했던 고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1층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든 고씨는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고씨가 방호원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자 최씨는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기도 했다.

고씨는 최씨가 미얀마 K타운 사업뿐 아니라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임명에도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최씨가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유 대사를 만났고, 이후 ‘아그레망(상대국의 사전 동의)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8월에는 최씨와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인호섭 MITS코리아 대표 등과 함께 미얀마를 직접 다녀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씨 입에서 직접 ‘건설사가 땅을 주겠다고 하니 이 사람에게 (체육단체) 회장 자리를 하나 주고 토지를 받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도 했다. 언급한 건설사는 부영그룹으로 ‘이 사람’은 이중근 부영 회장이다.

고씨의 입에서는 또 최씨가 오로지 현금 거래만 했다는 말도 나왔다. 그는 더블루K의 초기 자본금 전액(5000만원)을 최씨가 5만원짜리 현금 묶음으로 줬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최씨 의상실을 그만둔 계기에 대해 “최씨가 광고감독 차은택(48·구속 기소)씨에게 ‘장관이나 콘텐츠진흥원장 자리가 비었으니 추천해 달라’고 한 뒤 그게 이뤄지는 것을 봤고, 예산 등을 짜면 실제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봤을 때 겁이 났다”고 설명했다.

더블루K에 대해 고씨는 ‘최씨의 회사’라는 의견을 냈다. 고씨는 “내 회사였으면 내가 잘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최씨의 사무실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최씨의 변호인에게 욕설을 한 60대 여성 방청객이 퇴정 조치를 받았다. 그는 고씨의 신문 과정에서 최씨 변호인에게 “왜 그렇게 증인을 다그치나, 돈이 그렇게 좋았냐”고 고성을 질렀다. 다른 방청객은 이에 동조하는 박수를 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 최씨와 나눈 대화에 대해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쯤 이 전 총장과 최씨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6개를 공개했다. 파일들은 이 전 총장이 한강 고수부지에서 고씨와 함께 최씨를 만났을 때 녹음한 것이다.

음성파일에서 최씨는 “차 감독하고 이 전 총장 둘 싸움에 내가 등이 터진 것”이라며 “자꾸 일이 커지니까 기가 막힌다”고 압박했다.

법정에서 파일이 재생되자 도리어 최씨는 “너무 억울해서 물어봐야겠다. 고(영태)가 다 전화기를 걷어 갔는데 이걸 (어떻게) 다 녹음한 건가”라고 추궁했다. 이 전 총장이 “주머니에 녹음기를 하나 더 갖고 있었다”고 대답하자 최씨는 “일부러 녹음하려고 접근했냐”고 따졌다.

검찰이 녹음한 이유를 묻자 이 전 총장은 “녹음을 해 놔야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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