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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용 승계’ 위해 공정위에 외압 행사 정황

靑, ‘이재용 승계’ 위해 공정위에 외압 행사 정황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07 08:16
업데이트 2017-02-0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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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가 2015년 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2015년 8월 최순실 모녀에 80억원을 지원했다고 진술한만큼 청와대의 외압 행사가 최씨 모녀를 지원한 대가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7일 한겨레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2015년 말 공정위에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담긴 ‘외압 일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는 특검이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됐는데, 작성자는 경쟁정책군 기업집단과 A서기관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청와대가 2015년 7월 삼성 합병 뒤 순환출자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해 일종의 ‘애프터서비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삼성이 합병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되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나섰기 때문.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구속)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는 삼성 합병안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통과한 2015년 7월 10일 ‘경제정책위원회’라는 글씨와 함께 당시 합병을 반대한 ‘엘리엇’의 이름과 ‘정관개정 필요’ ‘5% 신고 규정’ ‘순환출자 해소’ 등의 메모가 적혀 있다. 그해 12월 금융감독원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5% 룰’(주식 대량 보유 공시의무)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검은 청와대가 공정위에 외압을 행사한 시기가 삼성이 최씨 모녀 소유의 비덱스포츠에 80억원을 송금한 직후라는 사실에 주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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