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번호’ 달고 소환된 김기춘·조윤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일명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7일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이 둘에게 이른바 블랙리스트 정책으로 정부의 문화예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임직원들이 관련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적용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공모자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소추를 금지한 헌법 규정(내란 또는 외환의 죄 제외)에 따라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기소함에 따라 블랙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나는 전혀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조만간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사실관계를 따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