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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빈 사무실서 사설도박장 운영 조폭 등 5명 구속

부산지검, 빈 사무실서 사설도박장 운영 조폭 등 5명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2-07 16:27
업데이트 2017-02-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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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 빈 사무실 등에서 사설 도박장을 운영해 수천만원을 챙긴 조직폭력배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도박장 개설 혐의 조폭 3명 구속
도박장 개설 혐의 조폭 3명 구속
부산지검 강력부(부장 정종화)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부산 신사상통합파 최모(35)씨, 칠성파 이모(42)씨, 신사상통합파 박모(35)씨 등 조직폭력배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모(35·무직)씨와 김모(35·술집 종업원)씨도 구속 기소하고, 다른 1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신사상 통합파 행동대원 최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 사상구 덕포동 등지에 사설 도박장을 운영해 6200여만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칠성파 이씨와 무직인 이씨, 술집 종업원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도박장을 운영해 1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빈 사무실이나 빈 건물, 영업하지 않는 술집 등을 빌려 단기간 도박장으로 운영한 뒤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법으로 단속망을 피했다. 카지노에서 쓰는 테이블 등을 도박장에 갖추고 전문 딜러까지 고용했으며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운영하던 도박장에 뒤를 봐주는 폭력조직이 개입돼 있었고 조직폭력배는 도박장 수익금을 조직 운영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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