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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댓글’ 軍사이버사령부 前심리전단장 2심도 실형

‘정치댓글’ 軍사이버사령부 前심리전단장 2심도 실형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2-07 14:31
업데이트 2017-02-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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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1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인터넷 사이트 등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단 단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63) 전 심리전단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해 5월 1심에선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었던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 전후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하여 2011년 11월 3일경부터 2013년 10월 15일경까지 총 1만 2844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웹툰이나 동영상을 포함한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했다.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야당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특히 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1심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보고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단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단장에 대해 “군의 정치관여를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부대원들에게 조직적인 정치 관여를 지시했다”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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