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왼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 소환과 관련해 “수사 종료 시점(이달 28일)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 조사 뒤 추가 증거 확보, 보강 조사,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 등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고려해 우 전 수석을 최소 다음 주말 전까지는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애초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이번 주 소환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른 기초 조사를 해왔지만 청와대 압수수색,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등의 사안과 맞물리며 소환 시기가 다소 미뤄졌다.
조사 범위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제기된 모든 의혹이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등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 방해 의혹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 ▲이러한 의혹에서 파생된 개인 비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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