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특검, 내일 이재용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사전 작업?

특검, 내일 이재용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사전 작업?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12 16:33
업데이트 2017-02-12 16: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단, 영장 기각시 특검이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12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약 3주 동안 관련자들을 불러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20∼21일에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조사했고,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21일),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21일), 김신 삼성물산 사장(25일), 김종중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25일) 등을 잇따라 소환했다.

이달 8일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10일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당시 공정휘 소속 인사들도 소환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주식 처분에 관한 공정위의 조치·발표 경위와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결정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내부 결론을 내렸으나 청와대 지시로 처분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게 핵심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한 후 영장 재청구를 판단하겠다”면서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 삼성 측은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양사 합병 건을 검토하면서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삼성SDI는 이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자발적으로 처분한 것일 뿐이라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