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32일 만에 재소환 안팎
삼성 법무팀 총동원 이틀간 대비檢특수부장 출신 변호사 등 대동
귀가하는 李부회장
32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14일 오전 1시 넘어 특검 사무실을 나와 굳은 표정으로 검은색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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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지난 11일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삼성 법무팀 등을 총동원해 이틀간 면밀하게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부회장은 언론사 출신 임원 등 삼성 미래전략실 임직원들과 검찰 특수부장 출신 이정호(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대동한 채 출석, 이 변호사와 함께 19층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단단하게 이뤄졌다. (구속영장 재청구 때) 법원이 혐의 입증을 이유로 기각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조사는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한동훈(27기) 부장검사와 김영철(33기) 검사가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주목하는 것은 먼저 이 부회장과 삼성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지원할 당시 최씨의 영향력, 즉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알았는지 여부다.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대한승마협회를 지원했을 뿐”이라고 했고, 지난달 19일 법원도 ‘뇌물 범죄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 및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 부족’을 영장 기각의 첫 사유로 제시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청와대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것이 최씨 측에 대한 460억원대 지원의 대가인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논리다.
이런 이유로 특검팀은 첫 영장이 기각된 뒤 3주 동안 삼성 측이 최씨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0월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30억원가량의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사 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검팀은 삼성이 지원 사실을 감추고자 직접 구매하는 대신 현지 말 중개상을 통하는 ‘말(馬)세탁’ 방식으로 최씨 측을 지원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이 이 부회장 혐의에 추가되면 뇌물공여 액수 및 횡령 액수는 기존 각각 430억원대, 110억원에서 훌쩍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측에 블라디미르를 포함한 말 두 필을 사 준 정황이 드러난 ‘비밀 계약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사장
삼성이 정부를 상대로 로비(부정한 청탁)를 했는지 입증하는 것 역시 특검이 보완수사 기간 핵심적으로 파고들었던 부분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소환 당시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공단 관련 의혹이 초점이었다면, 이번 소환에선 합병 이후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관련 의혹이 보태졌다.
합병 뒤 공정위가 삼성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부회장을 향한 특검의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이번 수사는 기업을 겨냥한 수사가 아닌 만큼 이 부회장 한 명만 책임을 지면 된다”던 기존 입장 대신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 등 관계자들의 신병처리도 검토 중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2-14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