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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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권 시장도 대법원에서 이번에 선고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2014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포럼활동 자금의 용처를 정확히 살피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포럼은 인적·물적 조직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인의 공직 선거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경제인 등 지역 유지와 시민에게 포럼활동에 관한 특별회비를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권 시장은 이날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한 후 굳게 입을 다문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권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는 권 시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