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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黃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법원 ‘靑 압수수색 허용’ 요청 각하

특검, 黃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법원 ‘靑 압수수색 허용’ 요청 각하

입력 2017-02-17 01:40
업데이트 2017-02-1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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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이 정한 연장신청 기한(3일)보다 열흘 정도 빨리 이뤄져 황 권한대행 측에 대한 ‘연장 압박’의 취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 측은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오늘 황 권한대행에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총 70일로 이달 28일에 끝나고,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승인 권한은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수사 대상이 많아 이에 대한 결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미리 연장 여부를 알 경우 수사기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1차) 수사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황 권한대행이 이런 사정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이날 특검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특검팀은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등 형식으로 청와대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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