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행정처 “이정미 후임 지명, 탄핵 선고 지연 우려도 있어…신중히 검토”

법원행정처 “이정미 후임 지명, 탄핵 선고 지연 우려도 있어…신중히 검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7 14:26
업데이트 2017-02-17 15: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출석 확인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출석 확인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역할을 맡고 있는 이정미(사진·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달 13일에 만료된다. 이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열린 지난 16일,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한 뒤 “국정 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몇 개월 이상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재판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이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일에 대해 “탄핵심판 심리에 지연의 빌미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지명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정하겠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고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재의 적정한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면서 “헌법 정신에 가장 적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명권 행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는 다음 달 13일 종료된다.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현재로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해야 한다.

앞서 이 권한대행의 발언은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막고, 탄핵심판 국면 장기화에 따른 국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로 풀이된다. 오는 24일 변론이 종료되면 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문 작성 기간을 고려해 다음달 9일 또는 10일 쯤에는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새 재판관이 임명되면 자칫 평의와 결정문 작성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 고 처장은 “현재 국가적으로 탄핵 정국이라는 비상한 시국”이라면서 “탄핵 선고 여부, 변론 종결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선고 심리 지연 우려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조만간 저희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