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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한 특검 “최지성 부회장·장충기 사장 등 신병처리 미정”

이재용 구속한 특검 “최지성 부회장·장충기 사장 등 신병처리 미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17 15:53
업데이트 2017-02-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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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기소 시점까지 추가 검토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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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7. 02. 17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다른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뒀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지성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신청 계획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나머지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향후 이재용 부회장 기소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검토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수뇌부 임원에 대해서도 신병처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최 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특검은 14일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은 이날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으나 박 사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 외에도 최 부회장, 장 사장,황 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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