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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헌재 출석이 기회”… 朴대통령 ‘결단’ 내릴까

대리인단 “헌재 출석이 기회”… 朴대통령 ‘결단’ 내릴까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2-22 01:54
업데이트 2017-02-2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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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1시간 ‘질문 폭격’ 부담…재판관 ‘송곳 질문’도 대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 출석이 기회다’라고 권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질문 폭격’으로 인해 법정 출두가 자칫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출석을 놓고 논의를 거듭했다. 헌재 재판부가 16차 변론(22일 오전 10시)이 열리기 전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대리인단 총사퇴를 의미하는 ‘중대한 결심’까지 염두에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 ‘헌재에 출석하는 것이 기회다’라는 의견을 청와대에 보냈다. 대리인단 중 다수의 변호사들이 그러한 의견을 표명했다”며 “(박 대통령이) 특검 변호인단 등 여러 참모진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맹공을 우려해서다.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것에 대비해 1시간 분량의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종변론에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수 없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헌재법 49조를 이유로 들며 국회 측 손을 들어줬다. 헌재법 49조 2항은 소추위원이 변론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매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약속된 질문만 받아 온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회 측의 질문 공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5차 변론에서 재판부도 신문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재판관들의 ‘송곳 질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자칫 부적절한 대답을 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그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보도될 수 있다. 변론은 헌재 직원에 의해서도 영상으로 녹화되는데 추후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박 대통령이 실수하는 장면이 공개될 경우 탄핵 인용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하지만 재판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 출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을 권유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 측은 심리 막판에 ‘고영태 녹음파일’이 결정적 증거라며 들고 나왔지만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핵심 증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탄핵 사유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끝나면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특검팀 대면조사에 대해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뇌물 혐의가 보다 설득력을 얻게 된 상황인 만큼 박 대통령으로서도 마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헌재의 최종변론이 24일로 예정됐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선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를 확신할 수 없었던 특검팀은 대통령 대면조사에 매달렸으나 이제는 그 긴급성이 해소돼 상대적으로 느긋해졌다. 청와대와 물밑 조율을 계속하고 있지만 ‘딱히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활동을 종료해도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 조치를 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면 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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