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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아들 꽃보직·가족 회사 비리 의혹 규명 불투명

우병우 영장 기각…아들 꽃보직·가족 회사 비리 의혹 규명 불투명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22 08:19
업데이트 2017-02-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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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한 우병우
법원 출석한 우병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오전 기각됨에 따라 여러 의혹 규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 후 재청구해 구속하는 끈기를 보여줬지만 우 전 수석의 경우 특검 수사 만료가 임박해 이마저도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보강 조사를 하고 영장 재청구를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 기존 혐의에 대해 기소 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가장 핵심이라고 꼽은 직권남용의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으로 인해 특히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씨가 장악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모금 등을 내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압력으로 사실상 해임됐다는 의혹이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규명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특검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경인 아들의 보직 이동을 위한 직권남용 등 개인 비리 의혹 수사로 나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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