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대통령 대리인단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이중환(가운데) 변호사가 이동흡(왼쪽)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정세균 의장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또 지난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과 각 국회의원들도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시켰다. 대리인단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밟은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들을 심판정에 불러 이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리인단이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한 것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규정하고 대리인단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아줄 것을 헌재에 요청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