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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했으면 우병우 혐의 입증 쉬웠을 것”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했으면 우병우 혐의 입증 쉬웠을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2 14:56
업데이트 2017-02-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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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되자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으면 혐의 입증이 쉬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특검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또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재단 법인 미르·K스포츠의 대기업 강제 모금 및 최씨 등의 비리 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압수수색이 무산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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