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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3월 22일까지 구금 연장…특검 수사 피하게 돼

정유라 3월 22일까지 구금 연장…특검 수사 피하게 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2 18:50
업데이트 2017-02-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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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드러낸 정유라
얼굴 드러낸 정유라 지난달 2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 법원에서 예비심리를 마친 정유라씨가 차에서 내리고 있다. 정씨는 이날 덴마크 경찰의 별도 구금시설에 수용됐다. 올보르 AP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내로 송환하려고 하는 정유라(21)씨에 대해 덴마크 법원이 구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덴마크 법원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씨의 구금 기간을 다음달 22일까지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덴마크 검찰은 정씨의 구금기간을 4주 더 연장할 것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현지 검찰은 다음달 22일까지 정씨의 한국 송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팀의 활동 기간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장 승인이 없다면 오는 28일 종료되고, 연장되더라도 다음달 말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정씨는 사실상 특검팀의 수사를 면하게 됐다.

정씨의 변호인인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날 심리를 마친 뒤 한국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면서도 “오늘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덴마크 검찰이 정씨에 대해 송환 결정을 내리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송환거부 소송에 나설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지금까지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그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제기한) 각종 혐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면 올보르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송환거부 재판을 하고, 지방법원에서도 송환을 결정하며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정씨가 한국에 자진해서 들어갈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정씨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한다. 엄마도 무척 그리워한다”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는 한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일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구치소에서 이날로 53일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는 정씨는 다음달 22일까지 구치소에 구금된다. 덴마크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에 요구해 전달받은, 정씨와 관련한 자료를 들여보면서 필요한 경우 정씨를 추가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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