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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카운트다운] 첫 평의 개최한 헌재… 이후 절차

[탄핵심판 카운트다운] 첫 평의 개최한 헌재… 이후 절차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2-28 23:04
업데이트 2017-03-0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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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재판관회의… 쟁점 난상토론
휴일은 빼고 2주 동안 계속 될 듯
탄핵 인용 여부 표결로 최종 결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끝낸 헌법재판소가 첫 평의를 연 28일 서울 종로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이 각각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끝낸 헌법재판소가 첫 평의를 연 28일 서울 종로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이 각각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선고까지는 약 2주간의 평의(評議)만 남게 됐다.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사건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토의를 하는 절차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첫 평의를 28일 열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헌재 청사 303호 재판관 회의실에 모여 1시간 30분가량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 심판이 시작된 뒤 매일 재판관 회의가 열렸다”며 “앞으로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곳곳 도·감청 방지시설

평의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해당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평의에서는 세 차례의 준비절차기일을 포함해 20차례의 재판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평의 절차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에 들어가 볼 수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통상 재판관들께서 자연스럽게 난상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공개된 심판정에서 변론이 진행됐지만 평의 내용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다.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는 303호 재판관 회의실을 비롯해 헌재 곳곳에 도·감청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주로 각자 3~4층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재판관들은 평의 때만큼은 회의실에 모여 은밀하게 논의를 주고받는다. 보안을 위해 8인의 재판관 이외에는 기록관을 포함해 어떤 누구도 입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결은 선고일 오전 이뤄질 수도

개최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평의는 약 2주 동안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가 80일 이상 지속돼 사회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끌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정확히 2주가 걸렸다. 지난 27일 박 대통령에 대한 최종 변론을 끝낸 헌재는 2주 뒤인 3월 13일이나 그보다 이른 10일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결론은 평의에서 표결을 하는 종국심리(평결)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평결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표결 결과에 따라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만약 주심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내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 작성자가 지정된다.

●평결 공표되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

통상 선고일 3~4일 전에는 평결이 이뤄지기 마련이지만 이번 사건은 보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고 당일 오전에 평결할 수도 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도 당일 오전에 평결했다. 평결이 공표돼 선고가 이뤄지면 이의 제기 절차 없이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선고 순간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지위를 잃게 되고, 기각되면 그 순간부터 직무정지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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