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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수사기록’ 2만쪽 검찰로 넘겨…구속영장 재청구될까

특검 ‘우병우 수사기록’ 2만쪽 검찰로 넘겨…구속영장 재청구될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06 15:11
업데이트 2017-03-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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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제기된 여러 범죄 혐의와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추가 수사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 활동이 종료된 지난달 28일 전에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관련 사건을 모두 검찰에 넘겨 검찰이 재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아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여러 범죄 사실과 의혹들을 미처 다 살피지 못했다. 특검팀은 검찰에서 우 전 수석 관련 사건들을 보완 수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혹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왔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또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재단 법인 미르·K스포츠의 대기업 강제 모금 및 최씨 등의 비리 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76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의 ‘비협조적’ 공무원들을 좌천시키는 등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또 지난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무마하고자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도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서 그 다음 날인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 구조 등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으로 하여금,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해경 구조정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식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외에도 의무경찰로 복무한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처가 회사의 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 등 개인비리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월호 검찰 수사 외압 및 특별감찰관실 해체 의혹 등은 시간 부족 등 여건상 본격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11개 범죄사실과 관련한 우 전 수석 수사기록 일체를 지난 3일 검찰에 전달했다. 개인 비리 관련 자료도 다시 검찰로 넘겼다. 자료 분량만 약 2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관련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하는 한 개 부서에 일괄 배당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재청구될지가 관심사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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