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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신정아-변양균 사건도 뇌물죄 성립하지 않았다”

대통령 측 “신정아-변양균 사건도 뇌물죄 성립하지 않았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06 16:07
업데이트 2017-03-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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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 서울신문 DB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5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과거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 박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이 이날 오전 참고 준비서면 형태로 낸 의견서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과 임원 선임 과정 및 경력, 기업들의 출연 경위, 재단 이사회 및 사업 내역, 재단 해산시 국고 귀속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기업들의 재단 출연이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검찰 진술과 사실 조회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대리인단은 해당 의견서에서 과거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것이 국회 측 주장처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3자 뇌물수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

노무현 정부 시절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신정아 씨가 동국대 교수에 임용되도록 도와주고, 신 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성곡미술관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10여개 기업에 수억원의 후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변 전 실장에 대해 당시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와 상관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 측은 “변 씨와 신 씨가 연인처럼 선물을 주고받고 업무에 도움을 줬지만, 대법원은 이들이 별개 가계로 생활했다는 점에서 뇌물수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별도 가계를 꾸리고 있고 연인 관계도 아닌 최순실 씨가 재단 설립으로 이익을 받았다고 해도 대통령의 뇌물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씨와 경제공동체 운운하며 재단 출연금을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수수한 것과 같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개인적 친분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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