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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검 수사결과 발표 재판에 영향 못 미쳐”

헌재 “특검 수사결과 발표 재판에 영향 못 미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06 16:28
업데이트 2017-03-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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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 재판관 출근
이정미 헌재 재판관 출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70일 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발표 이후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비판했다. 이런 비판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도 줄곧 제기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특검의 수사 자료가 재판 자료가 되려면 변론이 재개돼야 한다”면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은 이미 지난달 27일에 끝났고 이미 평의 절차에 들어간 만큼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17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 재판관의 퇴임일은 오는 13일이다. 이 재판관의 퇴임 일정을 고려한다면 오는 10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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