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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실 점거’ YTN 노조 前집행부 무죄 확정

‘임원실 점거’ YTN 노조 前집행부 무죄 확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3-16 23:14
업데이트 2017-03-1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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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업 목적·방법 정당”

2012년 YTN 파업 당시 임원실을 점거 농성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48) 전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3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노조의 쟁의행위 중 파업은 조합원이 직장에 체류해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포함하고 있어 직장 전체가 아닌 부분 점거는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성준(47) 사무국장과 임장혁(47) 공정방송추진위원장도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2012년 3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진,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그해 4월 ‘배석규 YTN 사장이 충성심이 높다’는 내용의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이 폭로되자 김 전 위원장 등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임원실을 점거했다. 검찰은 점거 농성을 주도한 김 전 위원장 등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정당한 파업 목적이 있었고,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치는 등 절차적으로도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임원실 점거 농성을 할 때도 임원실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확보하고, 양 측면 위주로 부분적인 점거를 해 방법 측면에서도 정당성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흠결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3-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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