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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예상 못한 증거로 압박” 朴측 “근거 희박”… 뇌물죄 ‘배수진’

檢 “예상 못한 증거로 압박” 朴측 “근거 희박”… 뇌물죄 ‘배수진’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3-19 22:24
업데이트 2017-03-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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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향배 가를 진검싸움

檢, 물증·진술 바탕으로 조사… “朴 혐의 인정 가능성” 자신감
朴측, 구속 여부 분수령 판단… “조사할 만한 사안 아니다” 반박
檢, 영장 여부 신속 결정 방침

21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지난해 10월 사건 배당 이후 6개월째 이어져 온 국정농단 파문 수사의 정점이다. 무엇보다 뇌물수수 혐의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공방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구속 여부를 포함한 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 향배도 결국 뇌물수수 혐의의 입증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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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이틀 앞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경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청사 내부 지도를 들고 경비·보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이틀 앞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경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청사 내부 지도를 들고 경비·보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 물증·진술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보 비대칭’ 현상이 나타난다. 부인할 것 같은 피의자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자백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수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예봉’을 피해 박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올 초 청와대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관련 의혹을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도 이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라. 이게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만한 사안이냐”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한 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처벌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는 조사의 성패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과 3차례 독대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 ▲‘40년지기’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의 공모관계▲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지시한 내용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미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이 구속돼 있고, 청와대 참모진 등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부하들이 구속된 점 등으로 미뤄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은 조사 이후 지체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을 면밀히 검토했다. 당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소환 조사 이후 3주 동안 장고를 거듭하며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실패한 수사라는 낙인이 남았다. 대검 중앙수사부 해체 등 역풍도 거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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