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일반 면회를 넉 달 만에 허용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금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증인 신문과 관련 심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접견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뇌물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 중이긴 하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점도 면회 금지를 풀어준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씨는 이날부터 변호인 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일반 면회가 허용됐다. 옷과 음식, 약뿐 아니라 책 반입도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최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 인멸을 우려해 최씨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최씨의 일반 면회를 금지해 왔다. 최씨와 함께 넉 달 동안 일반 면회가 금지됐던 안종범 전 수석도 이달부터는 일반 수용자처럼 면회가 허용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법원 관계자는 “증인 신문과 관련 심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접견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뇌물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 중이긴 하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점도 면회 금지를 풀어준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씨는 이날부터 변호인 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일반 면회가 허용됐다. 옷과 음식, 약뿐 아니라 책 반입도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최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 인멸을 우려해 최씨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최씨의 일반 면회를 금지해 왔다. 최씨와 함께 넉 달 동안 일반 면회가 금지됐던 안종범 전 수석도 이달부터는 일반 수용자처럼 면회가 허용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4-0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