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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8개 혐의...하나도 입증못해 부실 수사 비판도 커질

우병우 8개 혐의...하나도 입증못해 부실 수사 비판도 커질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4-12 07:58
업데이트 2017-04-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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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우병우, 영장 기각 후 취재진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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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또 기각
우병우 영장 또 기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4.12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취재진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말하며 귀가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청와대에 근무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이 구속됐다. 하지만 검찰 출신인 우병우 전 수선만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의 ‘부실 수사’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12일 오전 12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 정문으로 걸어나왔다. 전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지 14시간 20분 만이다.

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본인이 청렴해서인지, 검찰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고 답했다.

그는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만 했나’ ‘특검이 시작될 경우 1년은 더 수사 받을 수도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12분 쯤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번에도 빠져나갔다... 법원 “혐의 다툼 여지”

검찰이 200일이 넘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수사한 다음 적용한 범죄 혐의는 모두 8개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한 가지만 제대로 증명됐어도 구속이 가능했지만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다.

우 전 수석이 받는 혐의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임은 맞지만 200일이라는 시간과 그동안 투입된 인력 등을 고려하면 영장기각을 둘러싸고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법조계 일각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의 광범위한 직무범위가 승패를 가른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민정수석은 감사원, 국가정보원,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산하에 특별감찰반을 두고 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접 직무감찰 활동까지 수행한다.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범위...검찰과 법원 시각차

우 전 수석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모두 민정수석의 직무범위 안에 들어 있는 업무”라며 “직권을 남용한 적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선 “청와대의 법률 담당 비서관으로서 법률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지 수사를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다수의 인사는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로만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표적이다. 우 전 수석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은 특검에서 한 번에 구속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을 피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우 전 수석의 두 차례 영장 기각은 확실히 이례적이다.

이로써 그동안 “구속영장이 재청구된다면 100% 발부된다”는 박영수 특검의 호언장담은 허언이 됐고 우 전 수석을 구속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 마지막 관문을 돌파하려던 검찰의 의도도 무산되게 됐다.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검찰 고위 간부들과 자주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조직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릴 전망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유죄 입증이 쉽지 않아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도 “법원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댄 만큼 검찰은 재판 전 확실한 보강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오는 17일 대선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고려해 조만간 수사를 마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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