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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영장실질심사 2시간 만에 종료…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

고영태 영장실질심사 2시간 만에 종료…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4-14 17:34
업데이트 2017-04-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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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영장실질심사 출석
고영태, 영장실질심사 출석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7.4.14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4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후 2시간 만에 끝났다.

고씨는 공직 인사개입 및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두벙째 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선배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고씨를 11일 오후 체포하고 전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에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가로채거나(사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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