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활동 위축 우려 등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활동해 온 진보적 성향의 변호사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떠난 것으로 2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직후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민변에 탈회 신청서를 냈다. 민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탈회 의사를 전해 왔다”며 “신청서를 낸 것은 대선 이후지만, 내부 규정상 따로 탈회 절차가 없어 사실상 대선 전부터 회원 자리를 내려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를 견제하는 활동을 전개한 민변을 배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현직 대통령을 회원으로 두면 자칫 민변 활동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과 함께 민변에서 활약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이유로 2002년 대선 후보자 시절에 탈회 신청서를 냈다.
문 대통령은 1988년 민변 창립 무렵부터 부산에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했고, 1991년 부산·경남 지역 민변 대표도 맡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0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