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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심야 재판

‘1박 2일’ 심야 재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6-04 23:10
업데이트 2017-06-0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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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연일 ‘체력전’

한 사건당 일주일에 3~4일 공판
검찰·변호인 측 법리 공방 ‘치열’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이 연일 장시간 진행되고 있다. 한 사건당 일주일에 3~4일씩 재판하는 것은 기본이고, 한 번 열릴 때마다 자정을 넘기기 일쑤인 상황이다. 피고인들은 물론이고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 모두 기진맥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핵심 증인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에 장장 16시간을 쏟아부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다음날 새벽 2시에야 끝이 났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에 열린 이 부회장 재판도 서울세관 직원과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증인신문으로 인해 15시간을 넘겼다. 이 밖에도 최근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재판은 주요 증인인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증인신문으로 밤 10시를 넘겨 마무리됐고,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도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의 증인신문으로 밤 10시를 넘겼다.

장시간 진행되는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수년간에 걸쳐 진행된 혐의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 수시간씩 쏟고 있다.

이에 고령의 피고인들은 피로를 호소하기도 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한 김 전 비서실장은 의자에 거의 눕다시피 한 자세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순실(61·구속 기소)씨는 2~3시간에 한 번씩 직접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하기도 한다. 박 전 대통령도 재판 도중 조는 모습이 포착됐다.

재판부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구속 기한인 6개월 안에 방대한 증거와 증인을 검토해야 하는 일정에 쫓긴 나머지 퇴근 후에도 재판자료 더미에 파묻혀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 1일 “검찰과 변호인 측은 주신문·반대신문을 핵심 사항 위주로 물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일주일 중 대부분을 법정 안에서 보내다 보니 그 외의 시간에는 재판 준비와 기록 검토를 위해 야근을 자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고는 물론이고 재판 진행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돼 긴장도도 높은 편이지만 담당 재판부는 최선을 다해 재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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