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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징역형’ 재소자·가석방자 선거권 박탈 합헌

‘1년 이상 징역형’ 재소자·가석방자 선거권 박탈 합헌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6-08 23:34
업데이트 2017-06-0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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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동체에 위해 가한 것 현행 선거법 권리 제한 합리적”

소수의견 “형사책임 범위 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대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김모씨 등 5명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8조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이 조항이 재소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헌재는 “선거권 박탈은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면서 “수형자를 포함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양형 관행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징역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공직선거법이 모든 수형자가 아니라 1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았거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더라도 집행유예의 경우 선거권 제한의 범위에서 제외한 점도 강조했다. 즉 현행 법률이 선거권 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만큼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진성 재판관은 홀로 위헌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재판관은 “선거권은 국민주권 행사의 근간이 되는 권리이므로 자유형에 부수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사책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이어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면 반사회성, 정치혐오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10년 넘게 이어져 온 ‘수형자 선거권’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2004년과 2009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연이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국회에 선거권 제한의 기준이 되는 선고형을 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회는 2015년 8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한 상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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