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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찬성 압력 불법성 커”… 불리해진 박근혜·이재용

법원 “찬성 압력 불법성 커”… 불리해진 박근혜·이재용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6-08 23:34
업데이트 2017-06-09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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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관련 문형표·홍완선 1심 2년 6개월형

“국민연금 보유주식 손해 초래… 삼성 대주주, 재산상 이익 얻어”
朴·李 “개입 안 해” 주장할 듯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문형표(59)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선고는 지난달 김영재 원장 부부 등 ‘비선 진료’ 가담자들에 이어 국정농단과 관련해 재판부가 내놓은 두 번째 판결이다.

하지만 비중 면에서는 비선 진료같이 이미 선고가 났거나 선고를 앞둔 판결들 중에서 단연 도드라진다. ‘최순실씨와 함께 삼성으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대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문 전 장관에게 지시하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했다’는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핵심 의혹 중 상당 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이날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 안건을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전문위)에 넘기려 한다’는 보고를 받은 문 전 장관이 “합병 찬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전문위 위원별로 대응 방안을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한 의혹도 사실로 봤다.

전문위 대신 복지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게 되자 문 전 장관이 “찬성으로 의결하게 하라”는 취지로 승인한 것도 사실로 인정됐다. 이 과정에서 홍 전 본부장이 찬성 의결을 끌어내기 위해 삼성 합병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하도록 지시하고, 투자위 개최 전 위원들에게 접근해 ‘찬성 유도’ 발언을 한 부분도 사실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에 기초해 “복지부가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했고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국민연금에 주주가치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그의) 배임행위 때문에 국민연금은 삼성 합병에 관한 캐스팅보트를 상실하고 보유주식의 가치가 감소하는 등 손해를 입었고, 반대로 이재용 등 삼성 대주주는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삼성의 이익은 극대화됐지만 국민연금의 수혜자인 전체 국민이 결국 손실을 입었다는 뜻이다. 삼성 합병은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쓰였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문 전 장관이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특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국민연금은 내부 절차에 따라 삼성 합병을 찬성했고, 도리어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설득력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 문 전 장관의 ‘배후’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도 쟁점 사항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은 복지부 개입이 사실로 인정됐지만 여기에 자신들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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