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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0억대 횡령·배임’ 유섬나 구속영장 청구

檢 ‘40억대 횡령·배임’ 유섬나 구속영장 청구

김학준 기자
입력 2017-06-08 18:18
업데이트 2017-06-0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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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8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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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섬나씨
유섬나씨
유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0여억원을 받아 가로채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모래알디자인의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또 2011년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아해 프레스’의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모그룹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알려진 유씨의 횡령·배임 액수에 대해 혐의가 확인된다면 모두 기소할 방침”이라며 “인도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프랑스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프랑스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은 인도 청구국은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영장에 적힌 혐의 외에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2014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유씨의 횡령·배임 액수를 492억원으로 공개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6-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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