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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하급심서 또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 하급심서 또 무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6-29 22:30
업데이트 2017-06-2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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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의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헌행법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선 법원에서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간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대체복무제 도입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청주지법 “두 가치 지킬 대안 필요”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지난해 8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가는 헌법가치가 충돌할 경우 일방적으로 한쪽만을 실현할 게 아니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현역복무가 아닌 군 복무 형태가 연간 징집인원의 10%가 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연간 징집인원의 0.2% 정도인 양심병역거부자들이 현역 집총병역에 종사하지 않는 게 군사력의 저하를 초래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미 많은 나라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에 ‘반기’… 올해만 16건 무죄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5일에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올해 들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실형을 확정한 것은 이 판결이 13번째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종교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쐐기를 박았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후에도 하급심의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법조계 내부에서도 전향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04년 이후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전국적으로 33건인데, 이 중 16건이 올해 쏟아졌다.

종교적 병역거부자 변론을 맡은 오두진 변호사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우리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판사들이 알아 가면서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이 90건 가까이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 중인 만큼 헌재의 입장이 결정될 때까지 대법원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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