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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사퇴’ 홍준표, 경남지사 보궐선거 무산 ‘무혐의’

‘꼼수 사퇴’ 홍준표, 경남지사 보궐선거 무산 ‘무혐의’

기민도 기자
입력 2017-07-02 14:43
업데이트 2017-07-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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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새 대표 후보로 나선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지난 19대 대선 때 이른바 ‘꼼수 사퇴’로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일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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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경남지사
홍준표 전 경남지사 서울신문DB
창원지검 공안부는 경남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홍 후보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도지사직 사퇴를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사실 관계 다툼이 아닌 법리검토 대상이라는 이유로 홍 후보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앞서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홍 전 지사가 공무원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함부로 행사해 보궐선거를 무산시켜 경남도민들의 선거권과 출마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홍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홍 후보는 공직자 사퇴 시한을 불과 3분 남긴 지난 4월 9일 저녁 11시 57분에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경남선관위에 하는 도지사 궐위 통보는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쯤 이뤄져 결국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공직선거법상 조기대선일인 지난 5월 9일에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려면 도지사직 사임과 도지사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내에 모두 이뤄져야 했다.

홍 후보는 보궐선거 실시 사유 통보 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허점을 이용해 ‘꼼수 사퇴’로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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