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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법정 대면 불발…朴, 5일 재판에 불출석 통지서 제출

박근혜·이재용 법정 대면 불발…朴, 5일 재판에 불출석 통지서 제출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7-04 09:57
업데이트 2017-07-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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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해 이들의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
박근혜대통령이 과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을 당시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등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대통령이 과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을 당시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등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3일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에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건강상의 문제와 본인 재판이 계속되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애초 5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오는 10일로 미뤄졌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된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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