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안종범 수첩, 직접 증거 안 돼”… 뇌물죄 향방 바뀌나

법원 “안종범 수첩, 직접 증거 안 돼”… 뇌물죄 향방 바뀌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7-06 23:42
업데이트 2017-07-07 02: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 前대통령 - 이재용 대화 내용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만 고려”

삼성 측 논리 상당부분 수용
檢 “정황증거 채택 자체가 중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재판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안종범 수첩’을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변수로 떠올랐다. 특검은 이 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부정 청탁 및 대가 관계 합의가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며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6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안종범 수첩’ 기재 내용과 같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개별 면담에서 말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 못한다”면서 “수첩에 내용이 존재한다는 자체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그와 같은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간접사실로서의 정황증거로는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첩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특정 내용이 수첩에 기록돼 있다는 사실만 증거 능력으로 인정해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한 것이다.

검찰과 특검이 확보한 수첩은 모두 63권으로, 수첩 안에는 박 전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안 전 수석이 받아 적은 내용이 빼곡하게 담겨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이후 수첩에 작성된 메모가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이라고 특검은 주장했다. 2차 독대를 한 2015년 7월 25일 이후 ‘삼성·엘리어트 대책 지속 강구’ 등의 내용이, 3차 독대 뒤인 지난해 2월 15일 이후엔 ‘금융지주회사, 글로벌금융, 은산분리, 승마’ 등의 메모가 수첩에 적혀 있다.

앞서 지난 4일 안 전 수석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말이 빨라 내 의견을 덧붙여 쓸 수가 없었다”며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독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메모 내용이 곧 독대에서 이뤄진 대화 내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 수첩을 유력한 정황증거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재판의 유불리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는 없다. 특검도 당시 독대 현장에 배석자가 아무도 없었고 녹취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황증거로 채택된 자체가 중요하다고 봤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문(傳聞)증거’가 되려면 처음에 이야기를 한 당사자가 인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가 없다”고 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이 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증거는 애초에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은 “배석하지 않은 사람이 사후에 적은 것이라 전달, 청취, 기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류나 부정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첩의 증거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07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