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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횡령’ 정우현 구속… 윤석열號 1호 수사 탄력

‘갑질·횡령’ 정우현 구속… 윤석열號 1호 수사 탄력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7-06 23:42
업데이트 2017-07-07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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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첫 공개수사로 꼽히던 ‘프랜차이즈 갑질’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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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정 전 회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서면 심리로만 진행됐다. 계속된 언론 노출에 정 전 회장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정 전 회장은 영장 발부 직후 바로 서울구치소로 신병이 인계됐다. 지난달 26일 대국민사과와 함께 회장직에서 물러났던 정 전 회장은 검찰의 첫 압수수색 15일 만에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기소 전까지 정 전 회장이 미술품 수백점을 사들여 자금 세탁을 하고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가맹점이 비싼 값에 간판을 교체하도록 했다는 추가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실제 검찰이 적용한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정 전 회장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 구매 단계에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약 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탈퇴한 점주들이 다른 매장을 내면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를 벌이는 보복 출점을 한 정황도 있었다. 자신의 딸과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부당하게 월급을 지급한 혐의도 새롭게 포착했다.

그러나 정 전 회장 측은 “치즈 구매 단계에 중간업체를 끼워 넣지 않으면 원활한 치즈 공급이 어렵다”, “자사 점포가 사라진 상황에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정상적인 출점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MP그룹 측도 “(심문 불출석은) 혐의를 인정한다기보다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며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전문 한 변호사는 “미스터피자가 굳이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을 탈퇴 점주 가까이 출점한 뒤 가격까지 대폭 낮춘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미스터피자 갑질 수사의 첫 고비를 넘은 검찰이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를 겨냥할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 중간 납품업체를 통한 ‘통행세’는 외식업계에서는 본사 수익을 올리기 위한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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