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와 관련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심현욱)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고교 동기인 이모(67·구속기소)씨로부터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토록 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초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선고 기다리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
7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3선)이 자신의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허 전 시장은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고교 동기인 이모(67·구속기소)씨로부터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토록 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초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