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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위한 배상…일부 피해자는 수용”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위한 배상…일부 피해자는 수용”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07 17:27
업데이트 2017-07-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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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정부법무공단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배상을 위해 정부기 기울인 여러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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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시 감은 눈엔 눈물이’
’지그시 감은 눈엔 눈물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옥선(왼쪽부터)·이용수·김옥선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은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민사소송 변론에서 “정부는 배상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해왔고 한·일 합의도 그 일환”이라면서 “정부가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능한 조치를 계속할 계획이며, 일부 피해자는 위안부 합의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단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나고, 이 때문에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각각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날 위안부 피해자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이상희 변호사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과 관련해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했는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011년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부작위’라면서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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