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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준용 채용특혜 제보 조작’ 이유미 오늘 구속기소

검찰 ‘문준용 채용특혜 제보 조작’ 이유미 오늘 구속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4 08:26
업데이트 2017-07-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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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채용특혜 의혹 제보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원 이유미(39·구속)씨를 14일 기소한다.
이유미(오른쪽)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오른쪽) 국민의당 당원 서울신문DB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월 30일 자신의 전남 여수 주거지에서 자신과 자신의 회사,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 3대로 준용씨가 졸업한 미국 파슨스스쿨 출신의 ‘김모씨’, ‘박모씨’와 준용씨의 특혜 채용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든 뒤 이를 캡처해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에게 보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어 지난 5월 2일에는 자신의 동생이 김씨를 연기하도록 해 ‘김씨’가 준용씨의 특혜 채용 소문을 들었으며, 이 소문을 파슨스스쿨 동료들이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육성 증언 파일을 만들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은 이씨가 조작한 제보를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논란이 일자 이틀 뒤인 지난 5월 7일 해당 제보가 진짜라는 취지의 2차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씨가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했고,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넸다는 것이 현재까지 검찰이 판단이다. 검찰은 이제,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이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제보 내용이 조작됐는지를 과연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작된 제보를 넘겨받아 공개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그리고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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