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선 정부가 시내면세점 특허수를 확대해 롯데 측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2017. 7. 1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선 정부가 시내면세점 특허수를 확대해 롯데 측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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