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재용 측서 증인 신청했는데… 최태원 “소환장 못 받아” 불출석

이재용 측서 증인 신청했는데… 최태원 “소환장 못 받아” 불출석

입력 2017-07-27 23:10
업데이트 2017-07-28 01: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7일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오늘 예정된 최태원 증인의 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송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최 회장을 법정에 출석시켜 지난해 2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전후해 이 부회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계획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지난해 2월 15일부터 최 회장과 총 19번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미 한 차례 증언한 데다 최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상태라 외부 노출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전달받지 못해 출석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는지 확인하려고도 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에 대해 증인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이달 31일과 다음달 1일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28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