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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文-기업인 만남도 청탁 위함인가’ 발언은 실언”

이재용 변호인단 “‘文-기업인 만남도 청탁 위함인가’ 발언은 실언”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28 15:42
업데이트 2017-07-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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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과의 간담회도 부정 청탁을 위한 자리냐고 물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28일 “실언이었다”고 사과했다.
법정 향하는 이재용
법정 향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특검팀은 기업들이 대통령에게 현안을 이야기한 게 모두 ‘청탁’이라는 전제하에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총수들을 만나 여러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특검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다 부정 청탁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기업 총수들이 면담에서 기업 현안을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두 사람의 면담은 부정청탁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간접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해당 발언이 실언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변호인단의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언급한 것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면서 “변호인이 특검과의 구두공방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 책임변호사로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재반박했다.

특검팀은 “어제 오늘 있는 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CEO의 간담회와 본 건 독대를 동일시하는 취지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당연히 대통령이 그룹 총수들에게서 경제 현안을 들어야 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 다만 정책적으로, 국가를 위한다면 현 대통령이 하듯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그런데 본 건의 독대는 대통령이 비밀을 지키라고 특별히 지시했고, ‘안가’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각 총수를 부르고 현황이나 애로 사항을 준비해 오라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승마지원이나 재단 지원 같은 돈을 달라는 얘길 같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오히려 공개적인 방법으로도 대기업의 현안을 듣는 게 충분하다는 게 드러났다. 독대가 정책이나 국가경제를 위한 목적보다는 사적인 목적이 가미돼 있었음을 강력하게 반증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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