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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집행유예 판결 황병헌 판사, 라면도둑에 실형”…법원 “가짜뉴스”

“조윤선 집행유예 판결 황병헌 판사, 라면도둑에 실형”…법원 “가짜뉴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28 22:09
업데이트 2017-07-2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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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이번 재판의 재판장이 과거 라면도둑에게는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돌았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7. 7.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7. 7.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에 온라인은 물론 정치권까지 시끄러웠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트위터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하다”면서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트위터에 “황병헌 판사, 배고픈 라면도둑은 징역 3년6개월 꼴이고 박근혜 정부의 조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 꼴이다”면서 “한국판 장발장 판결 꼴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꼴”이라고 썼다.

이에 법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법원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설명글을 통해 “라면 도둑 판결에 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판장은 (판결 시기로 특정된) 2015년도에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한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명인사의 트위터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형식이라도, 사실과 다른 기사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거나 오보가 되어 언론매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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